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를 개정,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지구 계획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수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마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1차 시범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모두 토지주택공사, 2차 시범지구 중 내곡지구는 SH공사, 남양주 진건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사업자를 공공기관에게 떡 나눠주듯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 수십조원의 사업을 공기업이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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