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만우절이라도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간 엄중한 법적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만우절 등에 공공기관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한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이나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형 등 엄격한 처벌을 받아왔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지난 2006년 3월 평소 좋아하던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양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한발 더 나아가 대구의 한 지하철역에 'B씨가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허위 신고했고 지하철역은 소동에 휩싸였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출소 뒤 또 거짓 신고를 했다. 2007년 만우절에 112에 전화를 해 공공기관들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것.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등은 A씨 전화에 매번 수십 명씩의 대원을 보내 수색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 사례는 또 있다. 부산에 사는 C씨는 2007년 6월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1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헛고생만 한 셈이 됐고 이용객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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