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장 바꿔 소송 이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억울한 심정을 체험키 위해 3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의법정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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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최초로 열린 모의법정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본부세관장을 원고와 피고로 나눠 공방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모의법정 재판부는 지난 1월 정부법무공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공단 소속 변호사 3명으로 짜였다. 판사출신 서규영 변호사가 재판장, 김영두·이산해 변호사가 배석판사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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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에선 계류 중인 행정소송사건 가운데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중심으로 골랐다.

관세청은 모의법정 진행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담아 교육교재로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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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모의법정을 통해 소송수행자가 원고대리인이 돼 위법·부당한 처분인지를 살펴보고 법원의 구술중심 공판주의에 먼저 대응, 소송수행자의 자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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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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