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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산평가는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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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 감정평가사가 맡아야 할 이유 명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상장업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되면서 자산평가를 놓고 감정평가사들과 회계사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가 30일 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회계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그 생명이어 자산현황 등 회계서류 작성은 기업이 하고, 기업이 작성한 서류를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해 적정 여부를 표명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3991건 기업유형 자산 평가

협회는 "기업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국내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선의의 제3자에게 돌아가며 국외적으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엔론(Enronne)사태를 경험한 미국에서도 기업회계와 관련, 회계법인의 감정평가(Market Valuation)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는 1972년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38년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 국유재산 처분, 법원의 소송과 경매 감정평가, 담보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노하우(Know-how)와 방대한 Data-base를 축적해 왔으며 기업 회계와 관련한 자산평가 분야에서도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수행해 왔다고 근거를 들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는 3991건의 기업유형 자산 평가를 한 대신 회계사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FRS의 공정가치 평가대상은 거의 대부분 토지 등 감정평가사의 전문 영역이며 그 외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한 전례 없어

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근거로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의 주업무는 1950년 계리사법이 공포된 이후 오늘까지 회계에 관한 감사에 한정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회계처리의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는 현재까지 기업의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주제의 회계처리 방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제도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유럽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전문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측이 국제회계기준상의 내용을 근거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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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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