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 감정평가사가 맡아야 할 이유 명시
$pos="L";$title="";$txt="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size="218,297,0";$no="201003301439374962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협회는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 3991건 기업유형 자산 평가
협회는 "기업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는 국내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선의의 제3자에게 돌아가며 국외적으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엔론(Enronne)사태를 경험한 미국에서도 기업회계와 관련, 회계법인의 감정평가(Market Valuation)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정평가사는 3991건의 기업유형 자산 평가를 한 대신 회계사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FRS의 공정가치 평가대상은 거의 대부분 토지 등 감정평가사의 전문 영역이며 그 외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한 전례 없어
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근거로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의 주업무는 1950년 계리사법이 공포된 이후 오늘까지 회계에 관한 감사에 한정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회계처리의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는 현재까지 기업의 유형자산 평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주제의 회계처리 방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토지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제도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유럽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전문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기업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측이 국제회계기준상의 내용을 근거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자산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