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자로 공포한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 등 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주택냉방시설을 설치해 주며 TV 수신료·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도 일부 지원한다. 교육문화사업·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설공항은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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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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