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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면 끝?…리베이트 처벌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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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도, 소액의 과징금만 납부하면 '없던 일'이 되는 제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돼 102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품질부적합 등 이유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000만원을 내고 '사면처리' 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도 같은 이유로 적발돼 각각 169개, 50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식약청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처분이다. 하지만 세 업체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가 제도 시행일인 2009년 8월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약사가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 식약청은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판매중지 등 처분을 면 해준다. 과징금 액수도 10여 년간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어, 처벌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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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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