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12일까지 한달간 전국 최초 무등록 방지지설업체 단속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각종 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과 관련 전국 최초로 기획 단속을 벌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설치해야하는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각 업체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춰야만 효과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의 방지시설로는 오염물질 제어 성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방지시설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사가 필요해 그동안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지원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무등록 방지시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전문 인력이 구비된 등록받은 업체가 안전하고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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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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