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대상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구용역과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 제약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나, 이들 종합병원은 자체 이익을 위해 건물건립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제약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종합병원의 행위가 본인 부담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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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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