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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등으로 조달업무 ‘부패제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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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익신고 활성화…신고포상금 확대, 신고자 행정책임 면제 규정 신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등 깨끗한 조달업무를 위한 ‘부패 제로’에 도전한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이뤄졌던 감사부서의 자체적발만으론 조달업무 부정?부패 없애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부조리신고제도 운영이 활성화 된다.
조달청은 먼저 공익신고비율 높이기에 힘쓰기로 하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보호에 따른 인프라를 갖추면서 신고포상금 지급도 늘린다.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방안도 만들어진다.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조달청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들어가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특히 공익신고자에게 500만원 안에서 뇌물로 받은 돈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신고액의 5배 범위)로 늘린다.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을 곧바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신고액의 20%(최대 500만원까지)를 주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자신이 얽혀있는 부패행위를 나중에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겐 징계처분을 줄여주거나 면제한다.

조달청은 부패행위에 끼어든 회사가 자신신고할 때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특별관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지난해 10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은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을 해줘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은 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익신고자가 ‘정의의 청백리’로 존경받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청장은 “부조리를 철저히 막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최우수기관 자리를 지키고 부패제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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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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