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코스콤 비정규노조 로비점거 농성은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 등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위행위였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침입해 점거한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