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는 곧 은행들이 그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빌려준 돈을 시행업체나 시공사로 부터 회수할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자금회수 시기가 임박한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최근 성원건설이 퇴출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중견건설업체 위주로 PF관련 유동성 문제가 붉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지만 미입주 또는 미분양된 사업장의 시행업체며 지주공동사업으로 대출보증을 한 시공사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이후 제1금융권에서 PF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쉽지 않아 대형건설사마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손을 벌려야 했다고 전해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갚아야할 대출금을 저축은행에 신규로 대출받아 돌려막는 '대환'이나 신규 사업장에 대한 PF대출을 주로 저축은행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A-이상 등급인 건설사들도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PF대출규모는 11조원이 넘으며 연체율도 10.6%다. 같은기간 시중은행의 대출규모는 51조원 규모인데 반해 연체율이 1.67%에 비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가 늘면 금융권 손익에 악영향 미칠수 있어 감독당국도 저축은행에 자본확충,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방편들을 쓰고 있고,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교체해 완공과 입주율을 높여 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대출금 만기연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되는 곳은 연장처리하고 안되는 곳은 추이지켜보다가 평가가 부정적일때는 채권회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PF대출만기 도래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김익상 하이투자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제1금융권까지는 아니어도, 중견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 그 이상 벌어진다면 저축은행에까지 유동성 문제와 함께 부실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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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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