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지난달 중순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20일 만에 검거됐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는 모두 7명으로 2.6개월마다 1번씩 도주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전자발찌 부착자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0일 밤 9시2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전과 5범인 윤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이 웨이터로 일하던 노래방 도우미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1월29일 가석방되면서 오는 5월5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윤씨는 전자발찌 착용 첫 날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윤씨는 파손한 전자발찌를 주거지 인근 헌옷 수거함에 버렸고, 검찰과 경찰은 2월19일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지명수배했다.


보호관찰소는 윤씨의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법은 전자발찌를 파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는 7명이며, 이 중 5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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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외에도 성폭행범 김모(40)씨가 지난해 10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02일 만인 지난달 10일에야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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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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