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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오류..'5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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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 해당 증권사에 "40계약 미체결분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한 투자자(갑)가 A증권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A사의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옵션만기일 장마감전에 약 4분 동안 A사 HTS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 시간 갑은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주문은 증거금이 부족했던 일부 주문을 제외하고 A증권회사 시스템에 정상접수 됐으나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았던 것.
시감위 관계자는 '40계약 미체결분 배상'이라는 조정 결과에 대해 "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중 640계약은 정상 가동 시에도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이로 인해 갑이 입게 된 통상손해를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국한시켰다"고 설명했다. 680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약 27억원이었으며 갑의 주문계좌 잔고는 약 4억8000만원이었다.

그는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역시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감위의 결정은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시스템 정상가동시 매매 가능한 한도)'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증거금체크에 오류가 발생해 증거금대비 매수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된 경우에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이밖에도 시감위는 "주문기록 없이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매매했을 것'이라는 기회이익만으로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홈페이지 등의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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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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