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해당 증권사에 "40계약 미체결분 배상하라"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옵션만기일 장마감전에 약 4분 동안 A사 HTS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 시간 갑은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주문은 증거금이 부족했던 일부 주문을 제외하고 A증권회사 시스템에 정상접수 됐으나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았던 것.
그는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역시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감위의 결정은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시스템 정상가동시 매매 가능한 한도)'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증거금체크에 오류가 발생해 증거금대비 매수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된 경우에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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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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