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처럼 게임 카테고리 삭제 안하면 차단 조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차단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이 애플처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길 밖에 없다. 만약 구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 유통되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11일 구글코리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권고장을 통해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게임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을 한 구글이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의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법 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가 끝난 게임만 국내 유통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 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게임들은 모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총 4400여개의 게임이 등록돼 있다. 개발자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게임위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국내 유통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벌금을 물려왔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아예 안드로이드 마켓으로의 접속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자체가 글로벌 서비스이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서비스 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는 길 밖에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에도 게임 심의 문제로 인해 의견서를 전달했고 애플이 이를 수용해서 게임 카테고리를 제외한 채 앱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도 게임 카테고리만 삭제하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게임 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게임들의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마켓플레이스의 국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때 까지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게임위의 권고장을 받은 뒤 바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


구글 정김경숙 상무는 "공문을 확인하고 관련 팀과 협의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내 구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에 대한 게임위의 강경책에 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을 서비스 중인 SK텔레콤과 관련 제품을 곧 출시 예정된 KT는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 삭제를 거부할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폰을 서비스해야 할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구글과 게임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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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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