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는 쪽은 개정안이 보안처분의 일환이어서 헌법을 고려해도 문제될 게 없고, 보다 면밀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법감정을 고려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나듯,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은 보안처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사회의 안전 유지와 교화를 위해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수용하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당정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면서 "위헌 여지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개정안이 범죄 예방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 내리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처분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추진되는 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 명백하다"면서 "사법부를 통해 헌법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예방이라는 공익 혹은 법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별 법률의 합헌성 여부"라면서 "개정안이 급하게 만들어지면 법률상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소급적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아마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을텐데, 이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어 "법 시행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 가운데 충분히 교화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정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소급적용 대상자를 신중하게 가려내는 작업 등 폭넓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모든 법률은 행위 시점의 것이 적용돼야 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 적용될 수 없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