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한을 이달 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연예기획사 278개 업체 중 현재 12개 업체만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시행했다"며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위해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시정 미흡할 경우 직접 시정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못지 않게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번 연장조치가 표준계약서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관련 등 사업자단체에도 공문을 통해 기한 내에 전속 계약서 수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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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해 2008년에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 2009년에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198명의 불공정계약조항을 시정시킨 바 있다.


당시 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계약관행이 연예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도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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