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기반시설 비용의 20%만 부과토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재정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가 입법 재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 행위자는 기존 기반시설 이용으로 편익을 얻는다"면서 "일반국민과 다른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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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99억원을 부과받자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조합은 재판 도중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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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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