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
국토부는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서를 마련했다.
체크 포인트에는 지진에 가장한 취약한 벽돌,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 등이 나와 있다.
국토부는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을 마련해 벽돌, 콘크리트, 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한다. 또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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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은 홈페이지(www.mltm.go.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서 책자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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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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