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동물 학대를 담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의 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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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통해 밝혀진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생쥐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등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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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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