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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 도입 추진..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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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적대적인 인수·합병(M&A)로부터 기업을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조건 및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이 공포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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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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