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SW사업대가의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SW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분리발주대상SW 등 4개 관련고시를 일괄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또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 SW사업자 중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중소기업 SW참여는 제안하지 말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를 선정할 때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항목을 평가할 경우 이 부문의 배점한도(총점 100점)를 10점 이상으로 했다. 상생협력은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항목에 반영해 중소기업 참여가 높을수록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하도급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에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전문업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대신 대기업이 해당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하고 본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존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주도록해 본사업참여를 제한했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던 SW사업대가(직접개발비, 유지보수 등 포함)는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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