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민간고용중개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칭 고용서비스촉진법을 바꾸는 입법준비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노사갈등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한도는 4월말까지 결론을 내는 한편, 전임자 및 복수노조 시행과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 취임 2주년 평가와 중점추진과제'에서 선진국형 인적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직업안정법을 전면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직업소개에 대해 규제중심의 현행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민간고용중개회사를 지원, 조장하는 고용서비스 촉진법을 상반기까지 입법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 법은 일자리 중개를 고용서비스 산업차원에서 육성해 일자리 중개시장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망라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24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학과 훈련기관간 학점교류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범전부터 삐걱대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서는 25일께 노사,전문가가 공히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확정, 26일 첫 회의를 가진다. 위원회는 4월말까지는 타임오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 뒤 5월초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분쟁 등을 담당할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과정에 벌어지는 노사갈등과 노동계 임금인상 기대심리 등을 최근의 노사갈등 요인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임자 실태조사 등 근로시간면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 등을 담당할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지방관서에는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 TF를 구성해 100인 이상 사업장 8000여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교섭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금인상 결정을 주도하는 주요 대기업 노사에는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 중소기업 고용개선 위원회를 구성, 대·소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노동정책이 법과 원칙, 노사갈등의 자율적 해결 지원 등 일관된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했다"면서 "13년간 유예돼 왔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시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해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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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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