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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고용촉진 관련법 급한데…” 발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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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고용증대세액공제 시행 차질 우려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안에서 누락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대학 졸업을 눈 앞에 두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인데, 왜 조특법 개정안이 목록에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상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몇 달 전 재정위가 이런 규정을 가급적 지키기로 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달 전에 강운태 의원이 비슷한 내용(표준인력 이상 고용한 업체에 인건비의 1.5배 비용인정)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강력히 반대한 적이 있고, 관련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간 이견이 있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15일이 안됐는데 (법안상정)목록에 올라와 있다"고 따졌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안은 총재의 임기상 이번에 안 하면 4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초안만 올린 것인데, 의결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월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면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추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윤 장관을 달랬다.
◆ 中企 고용증대세액공제 늦어지면 오히려 고용악화될 수 있어

윤장관이 국회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법안의 시행이 늦어질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만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3월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해당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재정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하면서 법안 시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일부러 고용을 늦추려할 것이고, 실업자 역시 취업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2월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 간사 합의 아래 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외적으로 법안상정을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법안 제출 기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법안 상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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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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