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을 25일 오후 2시에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1996년 '합헌' 결정 뒤 14년 만에 나오는 두 번째 결정이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고 정치권과 사법부 내에서 양형기준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위헌, 즉 폐지 결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법리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나 국민 법감정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이나 사회 분위기 등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겠지만, 의미 있는 고려 요소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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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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