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어느 증거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내린 유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식품위생법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내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선고를 할 때 '판결이유' 부분에 증거의 요지 및 법령 적용을 명시토록 규정하며,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해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했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심 법원은 판단 근거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자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적법한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2007년 식품에 첨가해선 안 되는 비료용 옥수수 4630kg을 이용해 옥수수차 등 식품 52만여kg을 만들어 판 혐의로 B씨 등 6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벌금 3000만원·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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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심리하면서 1심이 채택한 식약청 식품첨가물DB 홈페이지 자료를 증거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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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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