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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집단 전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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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회사를 옮기는 건 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퇴사한 연구원 A씨 등과, 이들의 새 직장인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A씨 등과 블루홀스튜디오는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회사 간부로서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밀리에 경쟁업체 설립에 관여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전직을 적극 권유함으로써 퇴직을 감행토록 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3'를 개발하던 A씨 등이 무더기로 퇴사한 뒤 신생 경쟁업체인 블루홀스튜디오에 입사해 게임 개발 업무를 하자 A씨 등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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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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