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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공무원 명퇴수당 전액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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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 범죄를 저질러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명퇴수당 전액을 환수한 처분이 법익 균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2005년 명예퇴직 하면서 퇴직금 1억3000만원을 받은 A씨는, 재직 중 저지른 비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1억3000만원 전액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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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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