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피해보험 개시
기본적으로 태풍(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 등을 특약을 통해 보상해 준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방자지단체에서 여건에 맞게 납입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험 판매는 종료된다.
특히 올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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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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