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분야의 민간 R&D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운영되며, 20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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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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