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가수 제이(J.ae)의 앨범 타이틀 곡 'NO. 5'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다.


케이블채널 Mnet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선정성이 짙어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

가요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하지 못하게 된 점은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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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소속사인 파라곤 뮤직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곰TV를 통해 공개된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는 2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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