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입원 청구액이 많거나 진료비 증가율, 진료의뢰서 발급률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예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2분기에 조세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가운데 장기입원 청구액이 상위인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4분기에는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의뢰서 발급률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일수는 76.1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6.5일의 4.6배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입원진료비도 의료급여는 484만원으로 건강보험 214만원의 2.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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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4조7천549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가운데 외래진료비는 전년 대비 3.16% 늘어난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훨씬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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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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