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 빌려 1100만원 챙겨…함께 짠 담당공무원 등도 덜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희망근로대상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0여만원의 임금을 타낸 마을이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희망근로자 임금 11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충북 청원군 지역 내 마을이장 P씨(39?남)와 공모한 공무원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P이장은 희망근로사업담당공무원인 관할 면사무소 부면장 K씨(52), 계장 S씨(51)와 짜고 다른 2명의 이름을 빌려 희망근로임금을 받았다.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77만원을 부정하게 받았고 면사무소 직원 K씨(50)는 P이장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기위해 ‘꽃길 조성 인부’ 명목으로 같은 기간 동안 440만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면장, 계장, 직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P이장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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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서 붙잡힌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돼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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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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