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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상한제 및 1만원 결제거부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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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이 추진됐던 수수료 상한제 및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방침이 철회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이들 조항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춤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따라서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매출액 9600만 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추고,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다.
대신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가 필요할 때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종합 절충한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16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6개 법안을 절충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연기금의 PEF 출자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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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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