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 도모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동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1577-5475)가 운영돼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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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택창업시스템 개통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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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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