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동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이다.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1577-5475)가 운영돼 창업절차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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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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