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무가 포함된 '영업'을 일체로 신탁할 수 있고, 위탁자 사망 후에야 수익자가 수익권을 누리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도 신설해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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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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