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탁 수익증권·사채 발행 허용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앞으로 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만 허용되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의 경우 신탁자산을 기반으로 신탁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무가 포함된 '영업'을 일체로 신탁할 수 있고, 위탁자 사망 후에야 수익자가 수익권을 누리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도 신설해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아울러 개정안은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을 하던 것을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변경하고, 신탁 당사자들의 합의로 신탁내용을 바꾸거나 신탁을 끝낼 수 있게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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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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