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가구당 2억원, 주택자금 가구당 4000만원
신청자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지원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는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으로 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내외이다.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어가(歸漁家)는 사전에 수협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포함)을 마친 후 경기도수산사무소에 내달 30일까지다. (☎031-8008-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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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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