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을 선정·폭력 방송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의 경우 오전 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는 시청에 부적합한 방송물이 방영될 수 있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종료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방송된다는 점에 유념해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