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 유지 등을 배려해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명시돼 등록된 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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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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