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일반인들과 달리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의 최소 유지 등을 배려해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일정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명시돼 등록된 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 52조에 따라 장애인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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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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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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