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특별공급물량은 상암2지구 등 7개 지구 3186가구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해지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등 철거민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1순위로 인정된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기준 청약예금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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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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