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2월부터 퇴출규정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월5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은 총 10건, 올해 같은 시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업체는 12건에 달했다.
지난해 2월5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불성실법인 지정업체는 공시번복 5개, 공시불이행이 3개, 공시변경 2개였다. 올해는 공시번복 7개, 공시불이행 4개, 공시변경 1개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같은 공시번복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각각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 지정을 받은 에듀패스는 바로 하한가로 밀렸다.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 지정을 받은 마이크로로봇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시번복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도 문제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은 더 아프다.
에듀패스 관계자는 "제재금을 부과해 벌점은 없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표 후 증권거래 프로그램에 한달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표시된다"며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지정을 받은 씨엠에스 관계자도 "회사의 이미지 하락 및 추후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위험요소가 있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비전하이테크는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전하이테크 관계자는 "전 대표의 횡령ㆍ도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인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신청여부의 최종적 접수 내역을 통보받는다"며 "소송이 확실시 되려면 신청이 접수돼야 하는데 거래소는 소송을 접수한 날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번 지정을 낸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비전하이테크는 주식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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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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