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요금구조인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돼 매월 자동 결정된다. 연동대상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ㆍ검토하게 된다.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1회 요금 조정 시 반영한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상한 및 비(非)조정범위를 설정했다.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
요금규제방식은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규제와 같은 유인규제방식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 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모의시행기간인 올해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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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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