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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앞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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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연료비연동제란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국내서는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요금구조인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돼 매월 자동 결정된다. 연동대상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ㆍ검토하게 된다.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1회 요금 조정 시 반영한다.
요금 조정주기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가 상승했다면 2개월이 지난 5월분부터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상한 및 비(非)조정범위를 설정했다.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

요금규제방식은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규제와 같은 유인규제방식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 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모의시행기간인 올해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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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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