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지역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으로 연서시장 대조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중심으로 총 4개 소다.
또 서부터미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특별근무 3개 조를 편성 견인위주의 단속을 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 하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위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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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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