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6개월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상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추가했다.
사업수행이 곤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해산동의 의결요건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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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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