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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동제 과당 경쟁 막자..'공동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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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기존에 가입했던 펀드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 판매사로 입맛 따라 이동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투자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 규약'이 마련됐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보험사,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회사 들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통해 펀드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이 경쟁사에서 빼앗아 올 고객 수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하거나 회사 측이 임직원의 고객 유치 성과에 보상을 하는 제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펀드 판매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사의 서비스 내용을 오인토록 하는 것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4일까지 총 2306건의 이동이 이뤄졌다. 첫날에는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세를 보여 시행 8일 만에 300건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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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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