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보험사,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회사 들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통해 펀드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이 경쟁사에서 빼앗아 올 고객 수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하거나 회사 측이 임직원의 고객 유치 성과에 보상을 하는 제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고 지난 4일까지 총 2306건의 이동이 이뤄졌다. 첫날에는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세를 보여 시행 8일 만에 300건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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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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