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리하게 농로 진입을 시도하던 대형 트럭이 지반 붕괴로 사고를 당했다면 출입제한 등 안내표시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춘천시 등을 상대로 "도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 35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전복사고는 A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 잘못이 합쳐져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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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실은 21톤 카고 트럭을 몰던 중 실수로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진입했고, 돌아 나오는 길에 도로가 붕괴되면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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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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