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가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곤충 산업을 잡고 이에 대한 육성 법안을 공포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자로 공포되면서, 향후 곤충 사육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조성됐다.

최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의 곤충은 자연생태학습 및 애완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천적·화분매개에 곤충을 활용하는 등 곤충산업의 잠재 가능성은 높으나 그 동안 제도적 법적장치가 미흡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곤충산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투자계획,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한 곤충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 및 사육시설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자체장은 곤충과 관련된 교육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곤충의 무단방출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AD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공포로 곤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곤충에서 유래한 기능성 및 의약품 물질을 발굴하는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서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