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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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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