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성래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넨 것은 해당 수표의 처분 권한을 주는 취지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김씨와의 전화통화 시점에는 그러한 취지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12월 김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