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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황우여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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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 판단과 달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래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건넨 것은 해당 수표의 처분 권한을 주는 취지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김씨와의 전화통화 시점에는 그러한 취지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표를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이후에 실제로 전달을 했더라도 죄책을 면할 순 없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12월 김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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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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