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시 강화 및 보험료 인상, 금융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 도입 검토 등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제언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고사는 부실예방 기능보다는 예금보험금 지급 및 사후적 부실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에서 예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예보의 사전감시 강화, 사고 발생 금융사의 보험료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에 조기에 참여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14년부터 시행애정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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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예금보호 가입 적용이 종료될 경우 고객들의 이탈, 뱅크런 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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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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